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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14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51,8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2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D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1층 1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13.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월 관리비 10만 원, 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2.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 한다)과 점포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포경영위탁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이 사건의 원고)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1층 101호 소재 H점포(이하 “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을”(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경영상의 명의】을은 갑의 명의로 점포를 경영한다.

제3조【점포의 인도】1. 갑은 점포를 점포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 등과 함께 을에게 인도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6. 18.부터 2016. 11. 2.까지로 한다.

제5조【경영이익금】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갑에 대한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25일 갑에게 포 스 기준 매출 1,500만 원 미만 60만 원, 1,500만 원 이상 120만 원, 2,000만 원 이상 160 만 원, 2,500만 원 이상 200만 원 제7조【비용부담】을은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에 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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