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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5가합20145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원, 피고가 운영한 자동차매매상사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동업인 갑(원고)과 을(피고)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합의조건) 을은 상기 명시한 사업장 인수비용 1억 원(100,000,000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2조(운영방법) 을은 상사운영자금(차량매입자금) 2억 원(200,000,000원)을 갑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하며 매월 금(1,5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또한 직원 차량 구입자금 4억 원(4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3조(갑의 의무) 갑은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경영을 성실히 한다.

또한 차량 판매에 대한 이득금은 갑의 개인 이득금으로 취득한다.

제4조(을의 의무) 을은 영업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을 갖는다.

차량 판매 행위는 하지 않는다.

간혹 차량 판매에 대한 이득금 발생 시 전액 사무실 수익금으로 입금한다.

매월 판공비 금(3,500,000원)을 지급받는다.

제5조(상호등록) 매매업 등록은 을의 명의(C)로 한다.

제6조(이익분배) 매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영업수입금 중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손익을 50:50으로 갑과 을이 분배한다.

제7조(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갑과 을이 이의사항이 없을 시 자동 연장한다.

제8조(계약 해지) 영업에 대한 손해 발생, 부정한 행위, 파산, 상호비방행위 등 일반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시 일방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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