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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02 2019허2868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구운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볶은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조리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보존처리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나. 확인대상표장(갑 제2, 3호증) 1) 구 성: 2)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꿀과 버터가 첨가된 볶은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가공된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구운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보존처리한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조리한 아몬드 3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8. 7.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2243호로 심리한 후 2019. 3. 19.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을 구성하는 모티브나 표장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인상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지정상품(사용상품)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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