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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7 2015허553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C/D/E 2) 구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생선묵, 식용 어분(魚粉), 어묵통조림, 어묵 4) 상표권자: 피고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생선묵, 식용 어분(魚粉), 어묵통조림, 어묵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432호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5. 7.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초량’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어묵’ 부분은 사용상품의 보통명칭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마을’ 부분이지만,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원조’이다.

이를 전제로 확인대상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양자는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하여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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