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21. 2018당18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36401호/ 1995. 1. 23./ 1996. 3. 29./ 2016. 3. 24.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시금치, 봄동, 하루나, 달래, 냉이 제31류의 시금치, 봄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시금치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5. 21. “확인대상표장 중 ‘섬초’ 부분은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8당1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최초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을 가진 상표였으나 2차례 존속기간 등록갱신을 하는 동안 해당 상품의 동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원고가 상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의미하는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었다.
확인대상표장 중 ‘섬초’ 부분은 보통명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