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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02 2019허285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꿀과 버터가 첨가된 볶은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가공된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구운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보존처리한 아몬드, 꿀과 버터가 첨가된 조리한 아몬드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 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구운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볶은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조리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보존처리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8. 11. 1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1, 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3699호로 심리한 후 2019. 3.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여 표장이 동일ㆍ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 11, 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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