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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8 2019허639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in prefilled syringes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rocedures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3 사용자: 피고

다. 피고의 등록상표(갑 제4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필러, 의료용필러기기, 의료용필러주입기, 피부과용필러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이 사건 선행 심결 가) 원고는 2016. 6.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 2016당1614호). 나) 특허심판원은 2017. 11. 14.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선행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선행 심결에 관한 이 사건 선행 대법원 판결 가)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선행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8허1264 . 특허법원은 2018. 9. 21.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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