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9:2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이 일행에게 욕설한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너 욕했지,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했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