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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8:00경 남양주시 진접읍 C건물 202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내에서 같은 날 14:00경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건물3층 F병원 에어콘 실외기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고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아줌마 주민번호와 이름 대, 당신 나한테 년이라고 욕했지 신고할 거니까 당장 주민번호와 이름 대, 나는 너한테 욕 못할 줄 알아 니년 내가 장사 할 수 없게 해 줄테다, 내가 니년 가게 문 닫게 만들고 말테니까”라고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여분간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주식회사 케이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15-20분 동안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대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식당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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