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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정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2:2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C을 죽였어요. C을 죽인 건 아니고 세컨드를 죽였어요. 동탄에서 세컨드를 죽였고, 며칠 된 거 같고, 주소는 죽인 장소가 화성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죽였어요. F를 죽였어요. 가면 F가 죽어있을 거예요.”라는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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