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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2:50경 목포시 용당1동에 있는 청호중학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청호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B(14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야, 느그들 이리와”라고 부르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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