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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22 2014고단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4. 1. 5.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3세)를 뒤따라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121] 피고인은 2014. 1. 5.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2014. 1. 14.부터 2014. 2. 10.까지 남원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약 50여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다. 내가 죽을 테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합의하자. 50만 원을 주겠다. 당신은 나한테 돈을 뜯어갈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사무소 CCTV 확인 관련) [2014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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