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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3:3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택시에 음식물 던지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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