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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3 2015고정1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 1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 커피를 배달하러 가서 참고인 G과 H에게 술값 및 시간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티켓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H로부터 맥주 및 안주값으로 4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들로부터 시간적 소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H로부터 술값 이외에 시간 소요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G, H은 각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근무하는 다방에 커피 배달을 주문하면서 별도로 이른바 티켓 영업(다방 종업원이 영업장소 외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일정 금액을 받고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영업)이 가능한 지 물어본 다음 시간당 3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커피 배달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에게 주류 대금 및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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