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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3고정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다방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부터 단속 일시인 2012. 9. 6. 21:50경까지 위 장소의 내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2013고정4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D로 하여금 차 배달을 시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0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티켓영업’을 조장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2013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다방 업주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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