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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30 2013고단7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경남 거제시 E 건물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속칭 ‘티켓’을 끊을 테니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종업원을 보내 시간적 소요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9. 4. 15.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3. 4. 11. 03:40경까지 위 다방의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주간에는 시간당 3만 원, 야간에는 시간당 1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손님에게서 전화를 받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1. 01:00경 위 다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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