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 2016고단830]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다방 및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G다방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경 위 G다방에서 H으로부터 차 주문을 받고 종업원인 I(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H의 주거지로 차 배달을 가서 현금 20만원을 받고 위 H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I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종업원 I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1시간당 3만원의 시간비를 포함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위 G다방의 업주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다방의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성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