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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2고합13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1.부터 2010. 12. 31.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C 1층에서 테이블 4개와 주방을 설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인 ‘D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금호동 일원의 사무실, 모텔 등에 커피 등의 다류를 배달하게 하여 손님이 원할 경우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님으로부터 시간적 소요의 대가인 속칭 시간비(티켓, 시간당 10만 원)를 받아오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광주 서구 금호동 일원의 사무실, 모텔 등에 커피 등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0. 11. 22.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I생)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2.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가로 받은 금원을 월말에 5:5 또는 6(업주):4(종업원)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의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1. 1. 초순 무렵 23: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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