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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35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길 7에 있는 와사비 주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9.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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