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 도로를 주 암 취수장 쪽에서 광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뒷부분을 위 테라 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문 수리 등 합계 342,650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20:08 경 전 남 순천시 H에 있는 지인인 I의 집 앞 도로부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 21:52 경 전 남 순천시 K에 있는 L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순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자연 스러 우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