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 피고인은 2018. 1. 4. 10:40 경 목포시 O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8] 피고인은 2016. 4. 3. 22:25 경 목포시 Q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R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