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6. 2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를 광주 경찰서 쪽에서 신장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80,278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절골 길 11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테라 칸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