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2. 27. 13:20 경 파주시 운 정역 길 319, 201호( 상지 석동 )에서 출발하여 문 산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14:20 경 파주시 신촌동 310에 있는 자유로까지 약 20km 를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1 달 정도 지나 다 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20 경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신촌동 310 자유로를 문 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림 방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408,2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