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위증][미간행]
AI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공1984, 8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공1994상, 40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원고 지배인의 추궁을 받고 대위변제 확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직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