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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8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재노3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인 C이 "증인은 D 사건 알선 이후 E 사건을 피고인에게 알선하였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사건을 C에게 알선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이 "증인은 E 사건에 관해 증인이 먼저 E과 보수약정이 있었고, 이 같은 보수약정의 내용은 승소한 토지의 40%를 받기로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관련사건에서 승소하면 토지의 40%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C이 "증인은 이를 7,000만 원에 F에게 또 처분했는데, 증인이 무슨 권리가 있어 이를 F에게 처분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가계약을 하고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었던 것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C이 "증인은 고양시 덕양구 G 등의 토지를 알고 있는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토지를 H 혹은 I로부터 매수한 자는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케 된 것이 위 토지를 J과 공동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인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J과 절반씩 돈을 모아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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