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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77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E 토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F 및 G 토지는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모두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흥시가 E 토지에 대해서 만 변 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수사기록 60~64 쪽).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F 토지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펜스 바깥쪽이므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사진과 GPS 측정 결과에 의하면, F 토지 경계 안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43 쪽, 88 쪽, 90 쪽, 92~93 쪽). ② 피고인은 택배 업을 그만둔 후 G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컨테이너 2대를 위 토지에 가져 다 놓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 75 쪽), 실제로 피고인의 컨테이너는 위 토지 안쪽에 놓여 있다( 수사기록 43 쪽, 88 쪽).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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