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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3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기존의 지 입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 나 정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협동조합 직영으로 운송사업을 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 받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협동조합을 운송사업자로 한 정관을 작성하였으며, 조합원들은 각자 전세버스를 현물로 출자 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수사기록 320~339 쪽).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 받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조합원들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고객 등을 통하거나 새로운 영업망을 구축하면서 각자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록 398 쪽, 419 쪽, 448 쪽, 458 쪽, 468~469 쪽). 조합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협동조합에 월 5만 원씩 내고 교부 받은 운송 계약서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약은 협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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