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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59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무겁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재물 손괴죄 및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범행 횟수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는 모두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고, 그 중 증 제 3호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2017 고단 490호 수사기록 42, 43 쪽), 증 제 1, 2, 4호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소유였고( 위 수사기록 20, 21, 44, 45 쪽), 그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3호뿐만 아니라 증 제 1, 2, 4호도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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