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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750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주장( 사실 오인) 전 남 장흥군 F, G, H, I, K, L, N, O, P, Q, R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는 D가 피고인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부동산 취득 부분 담당자인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30. D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0. 9. 초경 D의 E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교회 측에서 장흥군에 있는 폐 교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매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정보 포털사이트인 ‘V ’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매매대금이 1억 6,600만 원 가량 되는데 제 돈으로 계약금 1,600만 원 가량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모두 교회 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 신탁 부분은 모두 인정합니다.

”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제 88, 89 쪽).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D가 물류센터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직접 가 본 적이 전혀 없다.

③ 피고인은 D 자금 담당자인 S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1억 5,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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