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458
폭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간호 및 원무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병원 직원들의 집단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 발급을 위해 담당 직원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직원 3명이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쳐 쓰러뜨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20~30 회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5~46 쪽). 반면 원심 증인 J, E, K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 후 병원 밖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9~80 쪽, 86~88 쪽, 93~94 쪽). ②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의 정지 화면( 수사기록 79~85 쪽 )에 의하면, 남자 직원이 피고인의 목을 쳐 쓰러뜨리거나 발로 밟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피고인의 상처 부위( 수사기록 88~91 쪽 )에 다소 차이가 있고, 위 상처 부위의 형상이 폭행당한 직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