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누구든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부상 등의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 소(개체번호:C)를 소매매업자인 D에게 의뢰하여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젖소 2마리의 젖이 잘 나오지 않자 젖소를 마치 기립불능 상태인 것처럼 위장하여 도축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소매매업자인 E을 위 축사로 오게 한 다음 소 운반차량 짐칸에 달려 있는 줄을 소의 뒷다리에 묶고 잡아당겨 일시적으로 소가 바닥에 쓰러져 기립불능 상태가 되도록 만든 다음 이를 사진 촬영을 하고, 수의사 F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NH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8,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편취보험금 확인 보고)
1. 도축검사신청서(수사기록 제53쪽)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4, 62, 72쪽)
1. 각 보험금 지급 건의서(수사기록 제56, 66쪽)
1.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63, 73쪽)
1. 각 기립불능 된 소 사진(수사기록 제65, 75쪽)
1.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