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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133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 E, F은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주이고, 피고인 B는 수의사이다.

피해자 NH 농협 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 가축 재해보험’ 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 주 자체 부담금 50% 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 사망’ 하거나 ‘ 긴급 도축’ 하거나 ‘ 도난’ 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 긴급 도축’ 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단, 경추 골절, 사지 골절 및 탈구ㆍ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 계약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 다른 축주들과 공모하지 않은) 범행 피고 인은 파주시 H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로서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 긴급 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 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8. 8. 경 위 목장에서 운반상 I의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 던 젖소( 개체 식별번호 J) 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I 과 사이에 32만 원에 위 소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B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 고관절 탈구’ 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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