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축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E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축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사지골절 및 탈구ㆍ탈골, 경추골절 등),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 사육주가 직접 도축을 의뢰한 경우에는 도축된 소값을 뺀 보험금이 지급되고,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뺀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소 중개상인 F와 함께 E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축할 시기가 도래한 소가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1. 5. 30.경 위 D목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이표번호 G)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1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H으로부터 위 소가 ‘좌측 요골 골절, 기립부전, 근육파열, 출혈 등 예후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6. 2.경 I조합에서 위 소가 E보험의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