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4고정3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축주들 로부터 정부 보조금 50% 로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05. 04. 평택시 D 소재 농장 축 주인 E으로부터 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 F) 가 정상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번호와 진단 비 5만원을 건네받은 뒤 가축 재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부상 등의 병명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145,94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와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평 택지원 2014고 정 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평 택지원 2014고 정 594 사건)

1. 각 진단서 및 매매 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 피고인은 기립 불능 소를 직접 진료하여 산욕마비 또는 사지 골절로 진단하였고, 도축 직전 젖소가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진단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출산 직후 칼슘부족으로 인한 산욕마비 또는 골절로 기립 불능이 된 젖소가 바로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정상 소로 도축되었던 점, 뼈가 골절된 젖소가 바로 당일 일어나 정상 소로 도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사지 골절이고 절박도 살이 필요한 기립 불능 소를 소매매업자가 가져 가 바로 도축하지 않고 5일 후에 도축 의뢰를 하였는데 정상 소가 아니라면 소매매업자인 G가 그 젖소를 5일 동안이나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G는 약간의 요령을 피워 기립 불능 소로 진단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