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서 육우를 사육하며 소 매매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축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G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축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사지골절 및 탈구ㆍ탈골, 경추골절 등),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계약서 사육주가 직접 도축을 의뢰한 경우에는 도축된 소값을 뺀 보험금이 지급되고,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뺀 보험금이 지급된다. ,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 평택 지역에서 소를 기르는 축주들로부터 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축주들과의 거래를 유지하고자 축주들로 하여금 G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축할 시기가 도래한 소가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평택시 H에 있는 I의 목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I이 사육 중이던 젖소(이표번호 J)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1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