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4. 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피고 명의의 계좌’라 한다)로 1,000,000원을,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7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9. 24.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각 이체받은 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G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서 G으로 호칭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다툼이 없다.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3,7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I의 부탁을 받고 I의 후배이자 사채업자인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 이자는 250,000원으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4,750,000원( = 대여금 5,000,000원 - 선이자 25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인 I로부터 그의 친구인 원고가 여유자금이 있어 스스로 사채업을 하고자 하니 원고에게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3. I를 통해 원고에게 H을 소개하여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