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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30~5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C )를 그 사람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신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26.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신용보증보험 비, 금융권 심사 비, 보증금을 입금하여 주면 대출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4.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2015. 12. 7.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중 100만 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명의자 인적 사항

1.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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