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3.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 논 혁 역 부근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를 알려주었다.
1. 컴퓨터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3. 11.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 검사다.
선생님 명의 계좌가 F 특급 사기 사건에 사용이 되었는데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재산보호 신청을 위해 지금 알려 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 (C) 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SC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던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D) 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 동로에 있는 기업은행 학동 역 지점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들어온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서울 강남구 논 현로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 역 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온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