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19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16. 16: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금융감독원 C 과장인데,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 면 당신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301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G이 소개해 준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I 메신저를 통해 “ 돈을 세탁하는 일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을 하면 건 당 2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러한 제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계좌 명의 인인 D 및 J과 함께 2017. 5. 16. 경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D 명의의 E 은행 계좌에서 위 1,301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701만 원 중 600만 원은 D 명의의 다른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이체하고, 100만 원은 J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5회, D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