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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31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00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16. 중국 ‘파밍’ 조직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에게 돈이 입금될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알려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계좌번호 C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3.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원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금융감독원를 사칭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에 속은 원고 대표이사 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E)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정보를 알아내고 D에게 전화하여 오티피(OTP)에서 생성되는 번호도 알아 낸 후 컴퓨터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41:37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로 41,000,000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다. D은 같은 날 13:47:52 대출관계로 알고 있었던 피고 은행의 기업대출 업무 담당 직원인 F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4분 46초간 통화하였는데, 오티피 번호를 알려 주어 전기금융통신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자 F은 2단계의 번호입력만을 거쳐 상담원과 30초 내외면 연결되는 사고신호 전화번호(1588-5000)를 피고 은행으로부터 교육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번호가 기억하지 못하고 운전 중이라서 오래 통화할 수 없으니 지점으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다가 D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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