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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가합308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7.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제1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6. 2. 25. 피고로부터 강릉시 D호텔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84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6. 2. 25.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C과 피고는 2016. 5. 5. 위 1)항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09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2. 25.부터 2016. 8.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C과 피고는 2017. 1. 31. 위 2)항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기간을 2016. 2. 25.부터 2018. 8.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제2도급계약 체결 C은 2018. 2. 12. 피고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E주택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605,000,000원, 공사기간 2018. 2. 12.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합50866호 용역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7. 2. 같은 법원 2018타채2123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사대금채권 중 279,822,38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7.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합50866호 용역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9. 5. 같은 법원 2018타채2186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공사대금채권 중 286,486,63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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