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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8나706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절차 진행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8. 24.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5,966,61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2498)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4897)에 C의 승계인으로 참가하였고, 2017. 1. 18.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 주식회사)에게 ‘64,802,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주식회사 A)가 ‘1심 인용금액 중 51,602,721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13,200,000원(= 64,802,721원 - 51,602,721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일부 항소하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190)이 진행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3) 피고는 위 관련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과 D은행 및 E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3033, 2017타채6684 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2. 17. 및 같은 해

3. 14. 각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은행, E은행에 송달되었다.

갑: B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A

2. 합의 사항의 내용 <3> 을은 2017. 4.자로 추심채권자인 갑에게 강릉지원 2016가단4897호 사건에서 지급을 명받은 금 64,802,721원 중 항소를 제기한 13,200,000원을 공제한 51,602,721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4>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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