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2. 5. 23. 원고 A에게 액면금 66,000,000원, 발행일 2012. 5. 23.,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2. 6. 15. C과 원고 A의 촉탁으로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2년 제3259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421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중경산업개발)에 대한 (구)남구청, 철거공사 폐기물(건설)처리 용역대금 채권 중 66,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2013. 9. 30.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10. 11. C과 원고 주식회사 B의 촉탁으로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4027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B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290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구)남구청, 철거공사 폐기물(건설)처리 용역대금 채권 중 15,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가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고,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3. 11.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구)남구청 철거공사 폐기물(건설)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