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판결선고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5. 23. 원고 A에게 액면금 66,000,000원, 발행일 2012. 5. 23.,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2. 6. 15. C과 원고 A의 촉탁으로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2년 제3259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421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중경산업개발)에 대한 (구)남구청 철거공사 폐기물(건설)처리 용역대금 채권 중 66,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2013. 9. 30.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10. 11. C과 원고 주식회사 B의 촉탁으로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4027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B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290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구)남구청 철거공사 폐기물(건설)처리 용역대금 채권 중 15,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가.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2013. 11. 1. 피고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구)남구청 철거공사 폐기물(건설)처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