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303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금액: 110,625,810원[72,000,000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614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17,032,822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13657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330,200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 압류 및 추심할 채권: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C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에게 2016. 4. 1.부터 급여로 월 2,000,000원(1일 8시간 근무)을 지급하였다가 2018. 1. 1.부터 급여로 월 1,000,000원(1일 4시간 30분 근무)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