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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20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그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이 법원 2016타채303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금액: 110,625,810원[72,000,000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614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17,032,822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13657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330,200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 압류 및 추심할 채권: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C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4. 1.경 C을 고용하면서 급여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C은 2016. 4.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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