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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64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05]
판시사항

장래 얻을수 있는 수익을 산출함에 있어 매월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달의 봉급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실례

판결요지

조차수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봉지급액 외에 제수당금 포함하여 매월 평균수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5. 선고 66나2360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기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전항의 상고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장영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상고이유는 원고 1에 관한 부분에 한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조치원역 조차수로 근무하여 고원 17호봉 봉급을 받고 있었고, 1966.2월분 까지의 봉급을 수취하였는데 1965.11의 봉급수취액은 소득세등을 공제하고 9,208원인 사실을 확정하여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출하였는바 조차수에 대한 보수는 고용원규정 제19조와 동 규정별표 4(1966.1.7 대통령령 2367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면 고용원 17호봉의 일급은 본봉 149원 직책수당 37원 계 186원이요 같은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일급고용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용원 17호봉의 월수입을 인정하는 근거를 1965.11월분 봉급중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현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고 본봉 지급액외의 위 규정 24조의 여러 가지 수당의 산출의 근거와 그 수당이 매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리하여 적어도 매월의 평균수입을 확정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어느 한달의 봉급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원고 김기현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가 본건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20일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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