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해자인 망인과의 사이에 민법 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1은 위 망인의 형수이고 원고 3, 원고 2는 출가 질녀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 (판례카아드 2049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11) 54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1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1,33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10,889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외인이 1968.7.17. 14:30경 경기도 아신 양평간의 C.T.C배선로 제49호 전신주 고압선 6,600볼트 변압기 수리타가 감전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장형(장형)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피해자 소외인의 과실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망 소외 1의 일실손해액중 원고 1은 금 210,000원, 원고 2, 3은 각 금 140,000원의 각 상속분(대습상속)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소외인의 유족들은 위 사고후 공무연금으로서 금 328,3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것으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인과 사이에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소외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1은 소외인의 형수이고 원고 3, 원고 2는 출가 질녀(질녀)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 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 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