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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1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969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6세) 운영의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 C주점에서 외상을 하였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외상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2016. 7. 25. 피고인의 지인인 D의 금융기관 계좌로 60만원, 2016. 7. 26.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25만원, 2016. 7. 27.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30만원 등 합계 1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459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 19: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베이비시터 G에게 그 무렵부터 2017. 10. 28. 19:00경까지 시간당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I 생)을 맡긴 후 약속한 위 일시에 피해자 H을 데리러 가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H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2019고단24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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