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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당장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이 좀 있어 그 돈을 갚아야 된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4. 16:12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빚을 먼저 변제하고,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9.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B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의자 운영 다방에 근무한 사실 여부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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